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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냐 2배냐'…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두차례 공개변론에 이은 판결…휴일 중복가산 쟁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21 06:00 송고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 기준을 사법적으로 첫 해석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파장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파장력은 줄었다.

중복할증(휴일근로 전체에 통상임금의 200% 지급)의 경우 개정법도 노동계의 주장을 인정하진 않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 적용되진 않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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