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끓는 물·칼·유해가스까지…학교 급식실은 조리사 '위험지대'"

학비노조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6-20 12:28 송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다. 2018.6.2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다. 2018.6.2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고질적인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소망은 정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는 "단체급식 조리실의 특성상 끓는 물, 절단기와 분쇄기, 칼과 가위 등의 위험한 도구,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 독한 청소세제 등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종사자 평균 연령과 노동강도가 높고 작업의 육체적 부담이 많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 등에도 상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인 14년차 급식실 조리사 박모씨는 "한 중학교에서 후드(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3월 초 급식노동자 한명이 전을 부치다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쓰러졌다"며 "한 초등학교에서는 폐암 환자가 나오고 난 뒤인 지난 1월에야 후드 용량을 늘리는 예산을 잡아서 고쳐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학교급식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없어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학비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직종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 급식실 인원 충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학교 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노동자가 3326명에 이른다"며 "2011년 민주노총이 요구한 대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했다면 3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