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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 "청각장애인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벽허물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요구서 전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20 12:18 송고
장애인인권단체 장애벽허물기가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서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좌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 News1
장애인인권단체 장애벽허물기가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서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보좌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 News1

장애인인권단체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제자리걸음이었다. 특히 청각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선거토론 방송 등에서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진정 내용에 대해 방송사가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지역민영방송에서 시범 실시를 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이 기술적 문제로 한 화면에 다수의 통역사를 배치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방송사를 규제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회가 입법 작업을 올바로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20대 국회 들어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률들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방송은 수어통역과 자막을 의무화 할 것 △선거토론방송시 2인 이상 출연할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할 것 △수어공보물을 수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정당의 경선과정에 청각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길거리유세에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 할 것 △투표소에 수어통역사 배치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요구서를 전달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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