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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건보 부과체계 개편해도 직장인 99% 보험료 변화없어"

[건보료 개편]⑤ "재정 줄지만 건보 지속가능성이 중요"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많아"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6-20 12:24 송고 | 2018-06-20 14:26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적용돼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진다. 앞으로 재산·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하며, 상위 1% 직장인 등의 보험료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은 2단계로 나뉘어 2022년 마무리된다.  

다음은 건강보험 부관체계 개편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에 무리는 없나.
▶일단 연간 기준으로 84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래 9789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지역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냈던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7월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간 3539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겅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은 재정에 반영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한 것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 관련해서는 공평한 부과 체계로 가되 부과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재정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소득파악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가입자 73%는 연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도 있다.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함께 수용가능성을 고려했다. 지금 당장 전면적인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갈 수는 없지만 2단계에서 개편하겠다. 전체 피부양자 숫자가 2003만명인데 이 중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일시에 폐지할 수 없나.
▶현재 소득파악률은 70~80%로 올라갔다. 하지만 소득파악률이 100%가 되지 않고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 형평성을 저하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없다고 전혀 소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적 영향도 고려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3조4000억이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이 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돼 소득보험료 등만 낸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에서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58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39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외에 99%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보료 올라간다는데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나.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부담액이 없어져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 있다. 지역가임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했다.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적용 인구 확대를 위해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돼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피부양자 수는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기준의 경계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고액 소득자는 어느정도 감당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소득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회나 시민단체 논의를 거친 사안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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