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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 개도살은 불법일까 아닐까

"먹기 위해 개 죽이는 건 불법" 법원 첫 판결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6-20 13:57 송고
동물권단체 케어는 20일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News1 이기림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는 20일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News1 이기림 기자


식용목적의 개 도살이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개식용이 종식이 앞당겨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식용으로 쓰기 위해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에게 지난 4월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개 농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충격으로 개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건축법 위반과 철 구조물 등으로 개 사육장을 짓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해 사육장에서 개 40마리상당을 사육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충격의 방법으로 죽였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를 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는 그동안 무법인 상태로 해석돼왔다.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있지 않다. 즉 무법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규제할 수 있지만 개도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물단체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개도살을 막을 수 없던 사례가 지난해 7월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30여마리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기를 이용한 '전살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인 것이란 해석에서였다.

그러나 케어는 부천지원에서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A씨를 고발한 케어는 20일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와치 독'이라는 감시단프로젝트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케어는 전국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신고 및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케어는 지난해 7월12일 모란시장과 구포시장 등에서 개도살 상인들에 대해 집단고발한 유사사건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며 "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담당검사는 식용이나 생계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여론조사결과와 담당부처에서 '개식용 금지방안 검토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안됐다고 한다"며 "검사는 오로지 법에 따라 사건을 적용해 기소하라"며 "사회상규 등을 따지는 일은 판사의 몫"이라고 항의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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