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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차 재판 지켜볼 시민 52명 방청권 추첨

22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부지법 3층서 응모
신분증 지참해야…대리응모·대리수령 때 무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6-20 11:47 송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원이 22일 열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성폭행·강제추행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볼 방청객 선정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하기 전에 재판을 방청할 시민 52명을 추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청권 추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45분까지 법원 3층 제303호 대법정 앞 홀에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응모하고, 추첨이 되면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중복응모 방지를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추첨하거나 방청권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 방청권을 받았더라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녹음·촬영 등 규정을 위반하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퇴정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공)© News1
(서울서부지법 제공)© News1

방청권 응모방법이나 일정 등 문의사항은 법원 형사과 서무계(02-3271-14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 40여명과 다수의 시민이 법정을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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