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20 11:46 송고 | 2018-06-20 11:47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41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 왜 매도했냐", "서로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입금해야 했지만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금하면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주를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했다. 착오에 따른 주식 배당을 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 넘게 급락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주식 발행한도 1억2000만주를 크게 웃도는 28억주가 입고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starbury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