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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2시간 계도기간 검토 환영…탄력 근로시간제 개선 병행돼야"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류정민 기자, 곽선미 기자 | 2018-06-20 11:44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앞서 6개월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자 관련 업체 대부분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20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납품차질 등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왔던 대기업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큰 동요는 없었다. 회식이나 워크숍이 잦은 특수 부서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은 있었으나 주요 생산공장 대부분은 52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뤄졌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힘든 유통 등 서비스 관련 업체와 인력구조 고도화가 어려운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설비 효율화, 인력 고도화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이에 대비할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적응 기간 즉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사 관계자는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법인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 역시 "7월 시행 전에 일부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비했으나 시행 착오가 발견됐다"며 "보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계도시간이 마련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총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짧게는 2주 단위로 운용 가능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서비스나 IT 업종의 경우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탄력근무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기업 특성에 맞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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