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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위 압수수색…사건 부당종결·특혜취업 혐의

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6-20 11:18 송고 | 2018-06-20 11:1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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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하고 퇴직자들이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등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포착,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를 벌인 후 부당하게 종결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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