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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법령개정 처리 입장"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6-20 10:46 송고 | 2018-06-20 13:48 최종수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에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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