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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재벌가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엄단

항공사와 유착 차단, 기존 통관인력 대폭 물갈이
관세청,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후속조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8-06-20 10:59 송고 | 2018-06-20 11:15 최종수정
여행객들로 붐빈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자료 사진. © News1
여행객들로 붐빈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자료 사진. © News1

관세청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혐의와 관련,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와 유착 가능성 차단을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TF'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공식의전 대상자는 대통령,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이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한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 해제한다.

일례로 2017년 기준 연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했다.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행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관리자 76%, 6급이하 직원 46% 교체)했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밖에 밀입국 통로로 집중 거론됐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선 기관간 공조 확대등 감시를 강화한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하여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상주직원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한다. 

고위험 지역은 면세품·기용품 접근 용이자 출입구, 주요사건 발생지역 등 취약 출입통로 등이다.

이밖에 파우치 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또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행정 혁신 TF는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위원 15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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