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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회장 영장기각…경찰 보강수사 지휘(종합)

'상품권 깡' 4억 쪼개기 후원 혐의…"경찰 조사 부족"
"뇌물수수자 조사 안 이뤄져…공여자 간 공모도 다툼 여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6-20 10:16 송고 | 2018-06-20 10:27 최종수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보강조사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유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뒤 업자에게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는 임원별로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해 후원 계획을 세우고,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을 동원해 불법 후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대관부서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후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 합병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K뱅크 인가와 관련된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주로 공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의원 66명에게 2억 7290만원 등 총 99명에 4억419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임원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400만원 정도까지 후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은 "알겠다", "고맙다"고 답변하거나 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지정단체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의원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11억원 규모의 비자금 중 후원금을 제외한 약 7억원은 경조사비, 골프 비용, 택시비, 유흥업소 접대비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하지 않았고 회계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회장은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서의 일탈행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7명을 입건했고, 이 중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대관부서 CR부문 전·현직 임원 구모씨(54·사장)와 맹모씨(59· 전 사장), 최모씨(58·전 전무)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편을 더 살펴보라는 의미인데 당장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수사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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