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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2만원 덜낸다

[건보료 개편]①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가 핵심
고소득 피부양자·직장인 등 84만 세대 보험료 올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6-20 12:00 송고 | 2018-06-20 15:14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2017.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2017.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적용돼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진다. 재산·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새롭게 생기고, 상위 1% 직장인 등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분부터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해 1월 정부 개편안 발표 후 같은 해 3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갑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2단계로 진행된다. 7월부터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4년 후인 2022년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다.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알고 싶다고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763만 세대 지역가입자 중 589만 세대 보험료 21% 인하  

7월 개편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중 589만세대 보험료가 21% 줄어든다. 보험료로 보면 매달 평균 2만2000원 덜 내는 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 폐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5000만원 이하 세대의 재산 보험료는 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덜어준다.

반대로 재산이 상위 3%, 소득이 상위 2%인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5만6000원 오른다. 나머지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상위 1% 직장가입자 14만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12만6000원 인상된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다른데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직장가입자에 등록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2003만명 중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산가 7만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연소득 3400만원(필요경비율 90%로 보면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3만 세대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가 된 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진다"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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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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