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77% 건보료 인하… 상위 5% 자산가는 인상

[건보료 개편]②성별·나이 부과 평가소득 18년만에 폐지
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 재산·자동차 비중 ↓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6-20 12:00 송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2017.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2017.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경기도에 사는 43세 김유정씨는 어머니(66)와 함께 소득 없이 3099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가 재산의 전부다. A씨는 그동안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의 소득 보험료에 전세보증금과 토지, 자동차 보험료 2만1000원이 더해진 6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7월부터 A씨는 평가소득 폐지, 재산 공제, 소형차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아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반대로 재산·소득 상위 5%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 1차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 작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4년 후인 2022년 7월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다.

7월부터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줄어든다. 기존 보험료보다 21% 낮아진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은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폐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줄인 데 따른 것이다.
© News1
© News1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없다

정부는 18년 만에 평가소득을 폐지했다. 평가소득은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성과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때문에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는 보험료가 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을 포함한 월 4만8000원에 달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깎아 달라진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코앞…은퇴자 보험료 상승 막자

은퇴자는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데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개선돼 차선책이었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재산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의 재산 보험료는 수준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이번 개편 때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 때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한다.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또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4000만원 이상인 차에는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상위 5%인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약 12%인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상위 2% 소득자는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을 90%로 보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넘는 지역가입자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