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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살해하고 처가에 불지른 60대 '징역 30년'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6-18 18:0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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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장인을 살해하고 처가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8일 존속살해,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와 장모가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출소하면 또 가족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6시30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63)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서 흉기로 목을 찌르고 머리를 때렸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A씨는 안방 장롱에 있던 이불을 꺼내 불을 질렀다.
불은 이웃 주민이 발견, 소화기로 꺼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한달여 뒤인 3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장갑과 마스크를 쓴채 대구 북구에 있는 처가에 흉기와 휘발유를 뿌린 헌옷, 부탄가스 등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

준비해간 도구를 처가의 마루에 놓고 불을 붙이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오던 장인 C씨(88)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쯤 장모의 생일날 장인 C씨에게 "경제권을 장모에게 넘겨주라"며 소란을 피웠고 C씨가 "술 먹고 난리를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마라"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5~20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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