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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겠다"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 1심서 징역 7년

法 "제자 신뢰 이용해 성폭행…경제적 이익까지 추구"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6-14 11: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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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TV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던 A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B군를 키워주겠다며 후원 제의를 했다. B군은 A씨의 도움으로 상경해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성악 공부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B군을 2014년 수차례 성폭행하고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뒤늦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성악가이자 피해자의 보호·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됐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해자가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과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면서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공연하면서 얻은 수익을 보관하면서 이를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 부모도 큰 충격에 빠져 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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