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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13 선거사범 2113명 입건…가짜뉴스 20.5% 증가

광역단체장 당선 17명중 9명 입건…기초단체장은 72명
검찰, 12월 공소시효 만료까지 집중 수사 방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14 10:41 송고 | 2018-06-14 16:20 최종수정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가짜뉴스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도 9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9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2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뉴스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했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한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들은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거사범은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50명보다 줄었다.

검찰은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나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금품사범 14명 구속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가운데서도 88명이 입건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17명 가운데 9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명은 불기소됐고 8명은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83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사범은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담당한다.

검찰은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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