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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압수수색 '날벼락'…라정찬 "맹세코 법위반 안해"

네이처셀 주가도 전일대비 30% 추락해 하한가로 마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6-12 17:09 송고 | 2018-06-12 17:1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12일 줄기세포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는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주가조작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이날 네이처셀 주가도 날벼락을 맞아 전일보다 30% 하락한 1만9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거래소가 네이처셀 주가의 이상폭등에 대해 조사한뒤 이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네이처셀이 개발한 줄기세포 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심사 전후의 주가흐름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시세차익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새로 개발한 의약품은 임상3상을 마쳐야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16년 7월 정부가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네이처셀은 임상2상을 마치고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신청 당시에 요동치지 않던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오름세를 이어가며 무려 9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10월10일 종가는 6120원인데, 올 3월13일 종가는 5만2700원이다. 3월13일은 네이처셀의 조건부 허가신청에 대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날이었다.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조인트스템'은 결국 조건부허가 심사에서 '반려'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이 알려진 올 3월19일 주가는 하한가인 4만3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에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날 다시 하한가인 1만9600원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네이처셀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재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정찬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면서 "저와 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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