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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연인에 강제 키스…항거불능 아니어도 유죄"

강제추행 혐의…1·2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단
키스 이후 새 남친에 폭행 당해…합의 안하자 피해 여성이 고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5-27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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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8월 헤어진 지 2주된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껴안아 몸을 들어 올리고,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직후 배씨는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새 연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는데, 피해자는 배씨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사건 발생 4일만에 배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범행 당시 배씨는 피해자에게 새 연인이 생긴 줄 모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 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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