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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5-23 17:15 송고 | 2018-05-23 17: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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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쯤 인천 남구 본인 집에서 부인 B씨(31)의 왼쪽 가슴, 옆구리,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했다. 영장발부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정말 반려견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알아내기 위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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