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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취소 현대모비스, 공시불이행 제재 면했다

분할합병안 통과 어렵다고 판단, 주총 취소
거래소 "취소 불가피함 인정돼 예외사유 적용"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8-05-23 16:40 송고
출처 =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소집공고. © News1
출처 =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소집공고. © News1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예정된 주주총회를 취소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공시불이행 제재를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21일 주총 철회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주총 취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며 "주총 취소에 따른 예외 사유로 판단해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애초 오는 29일 주총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시작점인 분할합병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안이 공개된 후 주주인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발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합병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안건 통과 가능성이 작아졌다. 현대모비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계약을 맺은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반대 권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두 회사가 제출한 소명안을 토대로 주총 취소 사유가 합당한지,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거래소 측은 "합병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지가 있었고 이후 주총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회사의 소명이 충분했다"며 "주주 의사에 반할 경우 주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점도 심사에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이같은 결정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병과 같은 경영 호재를 공시한 뒤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주총 취소 공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주총 발표 이후 주가 추이도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며 "주총 취소를 악용하는 상장사는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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