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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주요 현황 직접 결정해"

"부하직원 다스 경영진으로 선임해 비자금 조성"
"재임 기간 靑 비서관 등에 다스 소송 담당 지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5-23 16:26 송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자 문제는 범죄 동기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설립 주도 여부, 주주로서의 권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향유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다스 운영에 대해 보고 받고 주요 현황을 직접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다스 경영진으로 선임해 경영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또 비자금을 조성해 매년 초 연간 비자금 총액을 정리한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6년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언급하면서 다스 비자금 조성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스 직원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횡령금을 회수한 사실을 반드시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다스를 친족 중심 체제로 구축한 뒤 처남을 통해 횡령금을 조용히 유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제기를 지시하고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측근 보고 문건과 이메일 수신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 소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미국에서는 김재수 LA 총영사가 소송을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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