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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재판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종합)

法 "수사·재판 조직적 방해…원세훈 변호인단처럼 행동"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5-23 15:34 송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국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사건은 권력기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과 새 정부 부담성 등 이유로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정의 초석"이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임 원장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세훈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과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망하고 우롱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모든 조직과 기능의 최정점에 있는 원장으로서 국정원이 과거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이버심리전 중요성을 빌미로 간부들에게 TF를 구성·활동하게 지시해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게 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장 전 지검장에 대해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한 법조인으로 검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며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국정원을 지휘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범행에 가담했고, 특히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전 국장, 문 전 국장의 증인도피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김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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