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가부 "낙태죄 처벌 재검토해야"…헌재 의견서 제출

"여성 건강권 중대하게 침해…남성 협박 수단 악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5-23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낙태 처벌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기본권 중 특히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먼저 여가부는 현행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낙태 건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남성의 협박·보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부인과 의사를 낙태죄로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다"며 "임신 지속이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신 24주 이내라는 주수 제한을 두는 등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을 비의료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 혹은 건강의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하고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