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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명규 전 부회장, 권한 없이 업무 개입"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8-05-23 11:52 송고 | 2018-05-23 14:35 최종수정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명규 전 부회장은 권한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여자 팀추월 국가대표 노선영의 왕따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해 빙상연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4월11일 전명규 전 부회장은 사임서를 제출하고 연맹 직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징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전 부회장은 연맹 업무, 지도자 징계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문체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2014년 3월 연맹 부회장에서 사임해 부회장으로 복귀한 2017년 1월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는 2015~2016년에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해지 및 영입시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2014년 1월 전명규 전 부회장이 2013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A감독에 대한 징계를 위해 사적 관계망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로 선발된 B선수는 감독의 부당한 출전 선수 선발로 팀추월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B선수를 위해 본인의 조교와 지인에게 민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작성된 민원서는 B선수가 직접 연맹에 제출했다.

이후 A감독이 민원서에 대한 해명답변서를 제출하자 전명규 전 부회장은 코치에게 A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진정서는 B선수 명의로 제출됐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2014년 3월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했지만 2014년 8월 연맹 상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B선수 민원권과 관련된 상벌위 심의에 참석해 A감독이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체부는 "당시 상벌위원들은 A감독이 권한남용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징계 기준이 된 '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는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감독은 이후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해 최종 '경고'로 감경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을 직권남용과 사회적 물의로 징계하고 당시 상벌위원회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를 내렸다. 

전명규 전 부회장이 현재 연맹에서 물러난 상황이지만 징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할 상태라 보고 있다"며 "관리단체가 되면 현재 임원은 자동 퇴임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환시킨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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