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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 '도드-프랭크법 수정안' 美하원 통과(상보)

감독할 은행 자산기준 500억→2500억달러 상향
100억 미만 은행 '불커룰' 대상에서 면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05-23 13:30 송고
월스트리트. © AFP=뉴스1
월스트리트. © AFP=뉴스1

미국 하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던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3월 상원이 통과시켰던 도드-프랭크법 수정안을 258 대 159로 통과시켰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이후 월가 대형 은행들의 이른바 '대마불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 법안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폐해 경제를 되살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수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 500억달러(약 54조원)에서 2500억달러(약 270조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산이 100억달러(약 11조원) 미만인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볼커룰'이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2007~2010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안한 규정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은행들이 투기적 투자를 제안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은 자기자본 거래가 금지되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 및 투자할 수도 없다. 
이번 수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철폐와는 거리가 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 조항이나 은행이나 공화당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조항들은 수정되지 않았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볼커롤'을 지켜야 하며, 금융 시스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형 기관들에게 규제당국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약화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 내 자산규모 1위와 2위 은행인 JP모간체이스(2조5340억달러)와 뱅크오브아메리카(2조2810억달러)를 비롯해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하이디 하이캠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도드-프랭크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yellow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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