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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심석희 폭행 코치, 수사기간에 수사 의뢰"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8-05-23 11:07 송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8.5.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전 대표팀 A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체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감사에는 지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강화훈련 기간 A코치가 심석희를 폭행한 사건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심석희는 강화 훈련 기간 여러 차례 걸쳐 A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하기로 했던 전날인 1월 16일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심석희를 폭행했다. 심석희는 폭행의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던 1월 17일에는 A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석희가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A코치는 심석희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부실한 지도와 폭언을 했다.
문체부는 당시 발생했던 폭행 수단과 폭행 정도를 감안하고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A코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 영구제명된 A코치의 징계를 재심의 할 것을 전했다. 문체부는 "당시 스포츠공정위가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위원구성도 9명이 아닌 8명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A코치가 이의제기를 해 징계가 감경 또는 사면 될 수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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