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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파이팅"…공무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

좋아요나 지지글 잘못 올리면 징계 받아
행안부, 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감시에 촉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5-22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후보 파이팅!'  
OO시 간부 A외 7명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출마 후보자의 SNS에 댓글을 달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사진을 친구들의 SNS에 퍼 날랐다. A씨는 '@@ 후보 파이팅'등의 내용을 적고, 이를 SNS에 퍼 왔는데,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6.13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선거중립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 중이다.

합동감찰반은 행안부 5개반 14명과 시도 59개반 177명 등 총 64개반 191명으로 구성됐는데, 3단계로 나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자료수집(3월15일~4월13일)을 거쳐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4월 14일~5월 23일)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5월24일)부터 선거일 전(6월12일)까지는 전 지역에서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도 지난 2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SNS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SNS에 있는 특정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잘못 클릭했다가는 징계를 받게 된다. © News1
공무원의 경우 SNS에 있는 특정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잘못 클릭했다가는 징계를 받게 된다. © News1

현재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등) 달기,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도 하면 안 된다.

앞서 선관위로부터 적발당한 간부 A씨는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리트윗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감봉 2개월의 경징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SNS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찰반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에 심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범의는 단순 주의·경고 등 경징계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김종영 행안부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잘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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