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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여군과 불륜관계 군 간부들 해임은 정당"

"군 지휘체계·군기 무너뜨려 중대 가중사유 존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5-22 09:00 송고
대법원 전경. © News1
대법원 전경. © News1

부하 여군과 지속적 성관계 등 불륜관계를 맺은 군 간부들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모 육군 대령(5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임 대령은 2014년 10월~2015년 1월 자신보다 25살 어린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비위행위가 인정돼 2015년 10월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으로 파면됐다.

임 대령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2016년 2월 해임처분으로 징계를 감경받았지만 같은 해 5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임 대령과 부하 여군의 부적절한 관계가 임 대령만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 대령이 해당 여군에 대한 인사 평정권자가 아니고 불공정한 처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임 대령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 감경사유가 있다면서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군기위반에 대한 기본적 징계는 '정직'이나,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져 지휘관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임 대령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는 당초의 파면처분이 항고 과정에서 해임으로 감경된데 이미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 2부는 자신보다 14세 어린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임 대령과 같은 부대 소속 문모 소령(41)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 소령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고, 이후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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