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제화거리 '금연'…성수역 2번 출구 별도 흡연부스

9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5-21 09:56 송고
성수 수제화거리 흡연부스(성동구 제공).© News1
성수 수제화거리 흡연부스(성동구 제공).© News1

서울 성동구는 상권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많아진 성수역 주변 수제화거리(성수역 1~2번 출구 20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8월31일까지로 9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고자 성수역 2번출구 뒤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