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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집단 성추행' 피의자 2명 출금…집·사무실 압색

"3번째 피해자, 동일 피해 진술…피의자 조만간 소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5-20 16: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스튜디오 집단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 외의 제3의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3의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았다"며 "2015년 1월 (양씨 및 이씨가 당한 것과)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진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스튜디오 운영자 B씨와 동호인 모집책 C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 등에 대해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또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B씨와 C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종합한 후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양예원(왼쪽), 배우 지망생 이소윤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유튜버 양예원(왼쪽), 배우 지망생 이소윤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포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을 더해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양씨와 이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검토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를 잠정 적용하고, 두 사람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인터넷 음란사이트 6곳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과거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촬영에 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노출사진의 유포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지만 실제 촬영은 자물쇠로 잠겨 폐쇄된 공간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추행과 성희록을 당했고, 협박을 받으며 반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씨도 같은 달 동일한 스튜디오에서 단순한 '콘셉트 사진 촬영'이라고 속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에 임했고, 결국 노출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지난 17일 고백했다.

반면 피의자로 지목된 A 스튜디오 운영자 B씨는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3년 전 신체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양예원씨나 이소윤씨 모두 촬영 내용을 미리 알고 합의한 상태에서 촬영했다"고 잘라 말하면서 "단 한번도 촬영을 강제하거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튜디오를 자물쇠로 잠갔다거나 20명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촬영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라며 "사진을 유포한 유포자를 잡아야지 화살이 내게 향해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모델인 유예림양이 또 다른 D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자수서를 제출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술할 것을 설득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양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D 스튜디오 실장 겸 작가 조모씨는 앞서 지난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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