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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틀만"…빌린 승용차 담보맡기고 대출받은 50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5-20 11:42 송고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수십억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차를 잠시 빌려달라고 속인 뒤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A씨(53·여)에게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을 대납하겠다'고 속여 A씨가 가진 K7과 A씨 명의로 구입한 중고벤츠 등 2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팁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면서 환심을 산 뒤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세금 추징문제 때문에 명의로 뭘 할 수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피해자 A씨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를 몰다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에게 '벤츠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A씨가 소유한 'K7을 이틀만 빌려주면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속인 뒤 이마저도 대부업체에 주고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2년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해 9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돼서 같은 행각을 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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