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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이르면 7월 시행…"실수요자 기회확대·미분양 해소"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5-20 11:50 송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투유에선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업계에선 그 동안 주택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늦어도 연내엔 제도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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