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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 숨 고르는 버스업계…‘버스대란’ 고비 넘기나

"근로기준법 적용 촉박…노선단축 대신 점진적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준공영제 적용 등 대안 마련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5-20 07:00 송고 | 2018-05-20 09:56 최종수정
1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가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업에 적용시점을 늦춤으로써 경기 '버스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됐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가 골자다. 이중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운송서비스·보건업 등 5개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반면 특례제외업종인 노선버스업의 경우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내년 7월부턴 기업규모에 따라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량의 인력난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특히 노선버스의 경우 면허·교육 등 진입 장벽으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힘들다.
반면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은 그동안 적용시점을 늦추는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선 노선이나 운행시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버스업계와 노조, 정부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문제를 심사숙고한 결과 당장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필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0여일 남짓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을 앞두고 단기간 인력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만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적용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 4개월 남짓한 기간으로 버스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방안일뿐 버스업계만의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의 신속한 해법마련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인력확보와 함께 신속한 근로시간 단축적용을 위해 탄력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 적용을 염두해 두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와 같이 노선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적용방안도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 방식 외에 좀 더 유연한 준공영제를 적용한다면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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