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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타지오, 노동법 위반…前대표 따라간 직원들 퇴직금 미지급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05-16 11:24 송고 | 2018-05-16 19:18 최종수정
판타지오 아티스트© News1
판타지오 아티스트© News1

JC그룹 워이지에가 대표로 있는 판타지오가 전 수장인 나병준 대표의 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뒤늦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판타지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A 직원은 퇴사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또 B직원은 지난 2월 중순 판타지오에서 퇴사했으나 현재까지 업무진행비를 받지 못했다.

C직원과 D직원의 경우에는 3월 중순 퇴사했으나 업무상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진행비가 급여에서 차감된 채 지급됐다. 이에 두 사람은 이 건에 대해 노동부 중재위원회에 신고했다.(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판타지오는 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자, C직원과 D직원에게 '지급 박지 못한 진행비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 신고를 취소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퇴사 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이 5명 이상이며 2개월이 지난 후 받은 직원들도 5명에 대해서도 최근에야 지급 약속을 받았다.

눈여겨 볼 점은 퇴직금과 업무진행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 모두가 나병준 대표가 세운 스타디움으로 이직한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판타지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면 퇴직자 전원의 퇴직금에 문제가 생겼어야 하지만, 스타디움 이직자들에 한해 노동법 불이행 사안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판타지오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지난 1월 경영진이 바뀐 이후 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주기로 했고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며 "다만 이전 경영진이 운영할 당시 퇴직금이 누락된 직원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에 신고를 한 직원 2명은 영업비용을 규정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해 '이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 역시 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이미 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판타지오는 지난 11일 나병준 대표에 이어 판타지오 뮤직 대표를 맡고 있던 우영승 대표까지 일방적으로 해임시켰다. 새롭게 판타지오 뮤직 대표로 선임된 인물은 워이지에 대표의 한국 업무를 맡고 있던 중국인 푸캉저우다.

푸캉저우는 워이지에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미치지 못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 자격 미달자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판타지오는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새롭게 자격 요건을 갖춘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 임원을 모시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상장회사라는 특수성상 주주총회 소집에 필수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임원 등록 변경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중국계 대주주 JC그룹에 의해 해임됐다. 지난 2016년 JC그룹의 한국지사인 골드파이낸스코리아는 판타지오의 지분 50.0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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