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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진家 5남매 "상속·가산세 852억 5년간 분할납부"

검찰 수사 중 "1차연도 192억 납입 완료"
세무당국 '고의 탈세' 의심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8-05-16 11:10 송고 | 2018-05-16 12:56 최종수정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과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당국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과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당국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해외 상속분의 상속세와 가산세 납부를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16일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이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상속세 납부 대상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자녀인 조현숙씨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그룹 회장,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조정호 메리츠종합금융그룹 회장 등 5남매다. 

이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와 가산세 총 규모는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92억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5년간 분할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한진가 2세들의 상속세 탈루 의혹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현재 수사 중이다.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은 2002년 선친 타계 이후 유언장 진위와 상속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한 전력이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14년 동안 852억원 규모의 상속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거액의 해외 상속재산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양호 회장 등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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