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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家 변칙 상속·증여 뿌리 뽑는다…대기업 50개사 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차명재산 증여 일삼은 사주일가 타깃
국세청, 지난해 2조8091억원 추징…23명 검찰 고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5-16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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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푼 내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백억대 재산을 대물림한 대기업 재벌가(家)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이들 대기업 및 사주일가는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명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잣돈으로 이용한 대기업 오너일가가 주 타깃으로 선정됐다.

특히 탈루유형을 보면 △자녀기업 끼워넣기 △위장계열사 이용 비자금조성 △해외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으로 갈수록 변칙적이고 지능화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 대표인 B씨는 자력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회사를 차리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 회사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혐의가 포착됐다.

C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대표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 등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너일가의 2, 3세를 위한 편법증여와 회사자금 유용도 다수 적발됐다.

D기업 대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에게 분산해 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E기업 대표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기 전 자녀에게 계열기업 주식을 양도해 차익을 제공하는 혐의가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F기업은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와 상품권 구매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G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1307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탈루규모가 큰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23명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을 적발해 사주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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