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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대통령 '깜짝 월북'과 국가보안법은?

"잠입·탈출 의사 없어 전혀 문제 안돼"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국보법 적용 예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4-27 17:34 송고 | 2018-04-30 17:05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먼저 남측 지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다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의제를 논의한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먼저 남측 지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다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의제를 논의한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군사분계선(MDL)에서 맞이하면서 북측 땅에 잠시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돌발 제안에 따른 예정에 없던 방북이 이뤄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들어 실정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 변호사는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월경하면 국보법상 잠입·탈출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잠입하고 탈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수행과 관련해 즉흥적으로 한 부분이었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도 문 대통령의 깜짝 월북을 행동을 정당화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류·협력의 일환인 만큼 국가보안법 규정을 들어 실정법 위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셈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쯤 김 위원장은 판문점 내 MDL을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기념촬영이 진행된 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며 방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손을 잡고 MDL을 넘어갔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악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두 정상은 다시 손을 잡은 채로 남측으로 내려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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