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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측과 금전거래 김경수 보좌관 30일 피의자 소환

30일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 통보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A씨 통화내역·계좌추적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4-25 15:38 송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일당이 댓글 조작 작업을 벌인 곳으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일당이 댓글 조작 작업을 벌인 곳으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은 25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김모씨·49)측과 5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A 전 보좌관을 30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전날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입건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스태프인 닉네임 성원(49·김모씨)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고 지난 3월26일 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등의 수수금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제8조를 적용했으며 정치자금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검찰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재지휘 결정을 내려 추가로 증거를 보완해 입건 지휘를 다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려 경찰은 A씨에 대한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집행에 나섰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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