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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느는 보험사기 연 4.5조 추정…특별법 개정 추진

"사기 수법 고도화, 현행 법 규정으로는 단속 한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각 기관 공조강화 등 제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4-25 15:2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사기를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비웃듯 보험사기는 해마다 늘고 있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을 잡아내기에 현행 법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 특별 단속도 매년 한다. 그러나 지난해 공식적으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302억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 추정치는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25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보험사기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법을 개선하고, 사기 가담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현행 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수사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을 유발한다"며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도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긴 했으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험사기죄의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사기죄와 보험사기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구분해서 보험사기죄는 가중 처벌을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상 사기죄 벌금형 상한을 높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해서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계·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주도하거나 가담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병원 사무장이 가짜 환자를 유치해서 139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가 있었다.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이어지는 보험사기도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사기에 가담하는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일반 가담자보다 강화하고, 병원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발 후에도 사기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공·사 보험이 결합한 보험의 구조상 보험사기는 공공재정 악화와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수사당국, 보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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