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호감가는 여교사 집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男 '중형'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4-25 14:51 송고 | 2018-04-26 14:2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호감을 갖게 된 여교사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수차례 드나들다 강간까지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5일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지역 한 도시의 A 아파트에 침입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30대)를 강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목장갑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해간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B씨의 반항을 억압했다.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2015년부터다. 당시 강원지역에서 문구사를 운영했던 A씨는 문구사 맞은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출퇴근 모습을 보며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미행을 통해 B씨의 집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2016년부터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A씨의 미행은 B씨가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17년까지 3차례 더 B씨의 집을 몰래 드나들다 결국 네 번째엔 가방에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해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