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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지역 한 도시의 A 아파트에 침입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30대)를 강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목장갑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해간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B씨의 반항을 억압했다.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2015년부터다. 당시 강원지역에서 문구사를 운영했던 A씨는 문구사 맞은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출퇴근 모습을 보며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미행을 통해 B씨의 집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2016년부터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A씨의 미행은 B씨가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17년까지 3차례 더 B씨의 집을 몰래 드나들다 결국 네 번째엔 가방에 박스 테이프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해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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