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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고싶어”…모르는 여성에 성적 메시지 보낸 60대 징역형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4-24 13:18 송고 | 2018-04-24 14:0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쪽지 기능을 이용해 특정 여성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여성이)SNS 계정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유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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