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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 밀쳤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유리컵 사람 향했다면 특수폭행 혐의 적용…형량도 5년
유리컵 바닥에 던졌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8-04-22 17:16 송고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 © News1 황기선 기자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 © News1 황기선 기자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켜 사과까지 한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여)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전무는 '갑질' 논란 이후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 지난 15일 새벽 급거 귀국한 자리에서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며 사죄하면서도 컵은 "밀쳤다"고 강조했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이 의혹으로 그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현재 경찰이 조 전무를 입건한 혐의는 단순 폭행죄로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는지에 맞춰져 있다. 

조 전무가 뿌린 매실 음료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두 명으로, 경찰은 시간 순서상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유리컵 갑질' 논란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행위는 단순 폭행죄와 모욕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폭행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폭행죄와 모욕죄는 특수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물론 조 전무측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무측은 지난 17일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이 튀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무 측이 주장하는데로 은 컵을 사람이 아닌 바닥에 던졌다면 법적으로 무혐의도 가능하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컵'이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조 전무가 던졌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유리컵은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유리컵이 사람을 향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무가 물컵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는 (H광고대행사 직원의) 진술이 있다. 또다른 직원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손으로 밀쳤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조 전무가 실제로 유리컵을 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한 조사가 끝나면 조 전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A씨 쪽으로 물컵을 던진 뒤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퍼지자 경찰은 지난 13일 내사에 착수했고 다음날인 14일 문제의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 News1 성동훈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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