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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냐"…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20 15:39 송고 | 2018-04-20 17: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외도 사실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무릎을 벤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3일 낮 12시께 세종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29)의 외도 여부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무릎을 벤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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