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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바꿔가며 1인 3역'…60대 홀아비 등친 50대女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4-20 10:06 송고 | 2018-04-20 10:1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목소리를 바꿔가며 속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7·여)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씨(69)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탁금 23억원이 있는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24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혼자 살던 B씨는 2013년 5월 지인의 권유로 A씨를 만났지만 경기와 대구에 각각 살고 있어 인연을 맺지는 못했다.

간간히 전화통화를 이어가던 A씨는 B씨에게 재판을 빌미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액수가 점점 불어났지만 B씨는 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에 수년간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에 가입, 목소리를 바꿔가며 법원 경매과 직원과 이웃주민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보고 법원 직원과 이웃주민이라고 믿은 B씨는 자기 노후자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A씨에게 건넸다.

B씨는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지난해 1월 이후 연락이 끊기자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원 직원과 이웃주민이 있는 것 처럼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이 있다"고 진술해 수사에 혼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재판은 모두 거짓이며, 통화목록 조회와 녹취 분석을 통해 A씨가 1인 3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했다. 재판 핑계를 댄 것은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격이 큰 피해자는 아직 A씨가 사칭한 인물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며 "A씨가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문맹이어서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혼자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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