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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달라"…청부 입막음하려 지인 생매장한 모자

어머니 징역 22년·아들 징역 15년

(성남=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4-19 15:13 송고 | 2018-04-19 15:29 최종수정
지인 생매상 사건 피해자 시신을 발굴 중인 경찰. © News1
지인 생매상 사건 피해자 시신을 발굴 중인 경찰. © News1

남편과의 이혼을 목적으로 오랜 지인에게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요구한 뒤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지인을 생매장 살해한 50대 여성과 범행을 함께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 1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여)와 아들 박모씨(26)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7월14일 십년지기 지인 A씨(당시 49·여)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씨(당시 62·사망)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자신의 남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고, 최근 A씨의 동거남으로부터 '청부 통정' 사실에 대해 항의받자 더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던 이씨는 이혼 빌미를 만들기 위해 청부 통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를 '이모'로 불렀던 아들 박씨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다. 남편 박씨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이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성관계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 살아있는 생명을 산채로 매장해 질식사 하게 만들었다. 비판 받아야 할 동기"라고 밝혔다.

또 "이들 모자의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 이씨는 범행 후 범행 은폐 흔적이 보였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들 모자는 성장과정에서 물질, 경제, 정서적으로 궁핍했다. 가치관 형성 및 준법정신이 결여될 만한 환경이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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