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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형 살해 아들 친자 아니었다

유전자 검사결과 드러나…검찰, 살인죄로 징역 20년 구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4-19 14:43 송고 | 2018-04-19 14:4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회의원의 친형 주모씨(62)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유전자 검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모씨(3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달아난 주씨는 8일 동안 경찰을 피해 숨어지내다가 3월7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시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지 않자 시비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았으나 유전자 검사 등 친자확인절차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존속살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 같은 사실은 주씨와 피해자 모두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친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주씨는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판정됐다"고 밝혔다.

미혼에 전직 학원강사였던 주씨는 최근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범행 당일 양부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를 했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주씨는 "평상시 아버지를 때리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사건 당일 생각하던 것을 참지 못하고 현실에 옮겨버렸다"고 말했다.

흉기로 목을 찔러 즉사한 것을 알았음에도 수차례 더 찌른 이유에 대해 주씨는 "혹시나 정신이 깨어 있있으면 고통이 심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평소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한 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폭행한 적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평생을 친부자 관계로 알고 지냈다"고 덧붙였다.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0일 오전 10시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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