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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좋은미래' 5천만원 기부에 발목…선관위 '위법'

선관위, 월회비 250배 달하는 5000만원 기부는 위법
野, 인사책임론 본격 제기…조국 등 민정라인 총사퇴 요구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8-04-16 21:53 송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4가지 질의 사항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의 월회비가 2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정치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의 경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위법'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은 정치자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 지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4가지 질의 사항 중 가장 핵심이었던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의 사퇴로 이번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조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수석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분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는 동시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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