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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 4줄짜리 자필 항소포기서 제출(종합)

朴 "항소 포기, 박근령 제출 항소장 본인의사 반해"
'무죄부분·양형부당' 검찰 항소 위주로 2심 진행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4-16 21:16 송고 | 2018-04-16 21:21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DB).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DB). © News1

'국정농단'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항소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필로 쓴 네 줄짜리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 만기일이었던 지난 13일을 사흘 지나서다. 

박 전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을 적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이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1심 재판 때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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