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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구속' 이명박, 지방선거 투표할까

'미결수' 박근혜·이명박, 투표권 행사는 가능해
구치소에서 거소투표…朴, 19대 대선 투표 안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4-17 05:00 송고 | 2018-04-17 11:31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7일 남겨둔 가운데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투표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집행유예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이지만 1심 선고만 났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두 전직 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소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환자,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치소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당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9)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남편인 김영재 원장(58)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9)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기(氣)치료 등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행정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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